현재 원룸형(30㎡이하) 위주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가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2~3인용(30~50㎡)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액을 ㎡당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86%가 1~2인용의 원룸형이어서,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형 30~50㎡에 대해 ㎡당 80만원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중 전용 85㎡ 이하로 건설되는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 기금 지원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이 면적만큼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4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제한을 5층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2인 가구에 적합한 30㎡ 이하의 원룸형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이 거주할 만한 주택이 부족하다”며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30~50㎡) 건설 지원을 확대하면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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