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15, 16일에 각각 13,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최종협상 시한을 재차 뒤로 미뤘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 제출이 끝내 무산되는 등 아무런 성과없이 회의를 마쳤다. 12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노사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생산성과 실질임금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수정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이견으로 수정안은 제출하지 못한 채 12일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측은 법정 심의기한이 13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노사가 “1만원 인상” “동결”로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며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사에게 동시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측이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 수정안의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측에서는 공익위원측에 심의구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익위원측은 “공익안은 노사가 합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전통이었다”며 “어느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공익안을 낼 수 없다”며 노사합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ㆍ사ㆍ공익위원간 장시간 접촉을 통해 조율한 결과, 사용자위원측은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근로자위원측은 “공익안 요청에 대한 노사합의는 어렵다”고 함에 따라 공익 심의구간안 제출이 무산되어 오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갖는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오는 15일과 16일에 각각 13ㆍ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이 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협상에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경우가 8번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8100원, 사용자위원들이 5715원을 제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안이 중요해진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은 대학 교수 4명, 연구기관 소속 4명, 상임위원 1명으로이뤄졌다.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참여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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