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 있는 차에 대한 소비자의 교환 또는 환불 조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보증기간(신차 인도 후 18개월, 주행거리 2만5000km 이내)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이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할 경우 구매 금액을 환불해주거나 다른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 판매자가 교환 및 환불을 일부러 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는 소비자 손해액의 두 배를 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밖에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며, “법 제정으로 자동차 관련 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인 ‘레몬법’에 따라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ㆍ환불해주고 있다.
레몬법 명칭은 소비자가 단맛(신차)이 나는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결함 있는 차)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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