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위ㆍ변조 등 가짜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ㆍ변조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판매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 또는 도용을 해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판매자가 술ㆍ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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