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 전 행장(57)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2010년 행장 재직 당시 차주들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총 356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7억원은 프라임그룹 백종헌(60)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대출금 중 50억원은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하려던 김모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 100분의 20을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차주 3명에게 253억원 이상을 초과 대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2008년 6월 말과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511억원과 738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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