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프랑스 여객기에서 독성 물질이 든 커피를 제공받은 승객이 6년만에 2억여원을 보상받게 됐다고 프랑스 현지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법원은 6년 전 에어 프랑스 국내선에서 독성 커피를 제공받은 승객에게 항공사 측이 18만6000달러(약 2억1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지난 2006년 프랑스 남성 마르크는 파리-보르도 여객기 안에서 배수관 청소액이 들어간 커피를 받았다. 이 커피를 마신 뒤 남성은 복통을 호소했고 착륙 후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독성 물질로 식도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해야 했다. 남성은 기내에서 청소액이 들어간 커피를 건낸 혐의로 에어 프랑스를 상대로 68만유로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이날 법원 판결문을 통해 “마르크가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복통 증상이 나타났고, 이 사건 전에 마르크가 배탈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항공사의 실수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민상식 인턴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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