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ㆍ시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친부 신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피고인은 재판부에 사죄하며 선처를 구했다. 계모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친부 신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7살인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했다. 영하 8도의 날씨인 1월31일~2월1일 사이 원영 군의 몸에 찬물을 뿌린 뒤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신 씨는 원영 군이 사망한 뒤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평택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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