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된 아우디ㆍ폴크스바겐 차량 32종, 약 7만9000대가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로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ㆍ폴크스바겐 15종, 12만5515대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혀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가 있는 폴크스바겐 디젤 경유차와 휘발유 차 30여 차종 70여개 모델의 명단 등이 담긴 공문을 받아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환경부가 추정하는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경유차 18차종(유로6 16차종ㆍ유로5 2차종) 약 6만1000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000대다. 특히 32종 중 27종이 현재 판매 중인 차종이다.
환경부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인용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3건의 인증을 받아 약 30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관련 폭스바겐 측이 해명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오는 12일 통지하고, 22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넷째 주 중으로 해당 차량에 인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신차의 경우 판매정지가 내려지고, 운행 중인 차량은 과징금 부과,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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