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고가의 시계 등 2000만원이 넘는 경품행사가 가능해진다. 부당감액 등 법 위반금액이 큰 기업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통분야 제도개선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현상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단일경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규제해 온 경품고시가 폐지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해왔다. 예컨데 부과기준율을 60%로 볼 때 납품대금 10억원에 위반금액이 3억원인 유통사는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납품대금 5억원에 위반금액이 5억원인 유통사는 단 3억원의 과징금을 내면 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위반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사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할 때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이 법위반금액에 해당한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왔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납품업체 수ㆍ위반행위 수ㆍ평균매출액 등)를 참작해 사유별로 상(3점)ㆍ중(2점)ㆍ하(1점) 점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후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요건도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간주해 파견이 허용된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납품업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파견 가능한 1년 이상 숙련된 판매업자, 1년 미만도 파견 가능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