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진구에서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 새 주소에 따른 건물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서울시 처음으로 오는 2월부터 건물번호 신청경유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물번호 신청경유제는 새 주소에 따른 건물번호를 받아야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내주는 제도다.
건물이 신축되면 새 주소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건물주는 기존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가 기재된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의 주소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오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구 건축과에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건물번호 신청서를 구 지적과에 제출해 신청 경유필 날인을 받고 이를 다시 건축과에 제출해야 사용승인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밖에도 지역 87개소 총 2만5969가구의 관리비 내역서에 새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등 새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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