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다른 학교에서 권고전학을 온 문제 중학생이 새 학교의 동급생을 2년간 상습 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A(15ㆍ중3)군 등 3명을 붙잡아 폭력을 주도한 A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간 화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15ㆍ중3)군 등 2명에게 과자 심부름을 시켰으나 못 사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15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지난해 7월 초 교실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벌을 받게 되자 보복차원에서 ‘부모의 통장이라도 훔쳐 돈을 가져오라’고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군 등은 B군에게 유명 상표의 의류를 입으라고 빌려준 뒤 하루당 2만원씩 8만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강요했으며, B군에게 또 다른 피해자인 C군(15)을 때리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한 B군은 어머니가 소속한 작목반 통장에서 280만원을 인출해 A군에게 전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427만원을 갈취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의 폭력과 갈취는 거액의 돈을 부모 몰래 인출한 일로 B군이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등에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께 A군에게 사회봉사명령 6일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 때문에 A군이 징계 이후에도 B군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멈추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학년당 학급수가 1개 반인데다 전교생도 50여 명뿐인 소규모 시골학교에서A군의 학교 폭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다.
A군은 2010년 3월 화천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 2학년 재학 중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로 권고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A군이 이번 일과 유사한 문제로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터라 관심 있게 지도했으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줄 몰랐다”며 “선생님들이 나름 열심히지도했으나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B군은 몸집이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력에 시달리게 되자 집에 있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119가 찾아 나설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몸에 멍이 들고 옷이 해져서 귀가한 아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보복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때 사실을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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