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법원 공무원을 사칭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모(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업계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5일 밤 11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H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수원지방법원 5급 공무원이니 봐달라”며 공무원을 사칭하다 술이 깬 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8%로 나타났다.
김씨는 "같은 공무원이면 봐줄것 같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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