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경찰서는 만취 남성이 종로의 한 탁구장에서 탁구공 대신 사람을 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32ㆍ 회사원)는 29일 저녁 8시께 직장 동료와 함께 종로의 한 탁구장에서 만취상태에서 탁구를 쳤다. 탁구공이 테이블을 넘어오자 이들은 옆 테이블에서 탁구를 치던 사람과 "공을 제대로 치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들의 말싸움을 지켜보던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29 ㆍ회사원)의 턱을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1회 가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2~3병을 마셨고 사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원 기자/ wone0102@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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