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펀드 올림푸스캐피탈이 2003년 맺은 주식양수도 계약은 무효이므로 미화 6400만달러(한화 718억원)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림푸스캐피탈 등 6개사는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은 위법하게 체결돼 무효임을 국제중재법원에서 인정받았다”며 “미화 총 6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국제중재 판정을 이행하라”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소장을 통해 “외환은행 및 대주주 론스타가 미화 3730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504만달러의 지연이자, 1172만달러의 법률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국제중재법원(ICA)의 결정이 지난해 말 내려졌다”며 “외환은행이 아무런 이유없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으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2003년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그러나 주식양수도 계약은 강박에 의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8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고 지난해 12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