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대해 검찰이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열사의 47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4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쳤다.또한 태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억원의 돈을 개인 유상증자 및 세금ㆍ보험금 납입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향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경영권 확보와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돈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치 않고 회사 임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7-2005년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을 무자료거래를 통해 빼돌리거나 임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460억여 원을 빼돌리고, 2006년CJ미디어 대표로부터 케이블TV의 좋은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상장 CJ미디어 주식 186만 주를 취득해 25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급여, 기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6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한 바있다.
이 회장은 3일 결심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 참석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회장은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세상 물정을 모르던 때 일어난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있다.
박수진ㆍ정주원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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