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째려본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얼굴을 걷어차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로 고교생 C(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동 소재 D 식당 뒤 공터에서 중학생 L(15) 군이 친구들과 술에 취한채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할 때 째려본다는 이유로 발로 우측 눈 부위를 걷어차 전치 8주의 우완와 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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