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초 PAC는 중국의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PCA의 판결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정한 남해구단선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꺼리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지은 인공섬 주변 해역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PCA의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려고 힘써왔다. 중국은 11일에만 해도 남중국해 일대의 영유권과 관련해 6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확인 결과, 지지를 표명한 나라는 레소토와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에 불과했다.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던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영공통제권을 주장하거나 인공섬을 추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 대응에 대비해 해군함과 전투기를 남중국해에 동원한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확보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도 ‘방위이전 원칙’을 중심으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6개국과 협력해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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