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정비사업의 방향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이 부진한 뉴타운 정비구역의 해지를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한 요구도 줄줄이 퇴짜를 놓고 있다.
서울시는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299.98%, 최고 35층)결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도계위는 용산구 한강로의 국제빌딩 주변 제 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안건도 보류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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