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유통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고가의 시계 등 2000만원이 넘는 경품행사가 가능해진다. 부당감액 등 법 위반금액이 큰 기업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통분야 제도개선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현상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단일경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규제해 온 경품고시가 폐지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위반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사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할 때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이 법위반금액에 해당한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왔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납품업체 수ㆍ위반행위 수ㆍ평균매출액 등)를 참작해 사유별로 상(3점)ㆍ중(2점)ㆍ하(1점) 점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후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