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3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대를 앞두고 안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원들은 검찰에서 안 위원장이 2000만원을 주며 돈을 돌리라고 지시했으나 구의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 다음날 돈을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들은 검찰에 안 위원장이 돈 봉투를 전달할 사람이라고 넘긴 서울지역 48개 당협위원장 명단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명단에는 2008년 당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이름과 동그라미 표시가 적혀있었고 안 위원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의 당협위원장 명단을 파기, 검찰은 그의 행위를 증거인멸 의도로 파악했다.
안 위원장은 돈 봉투자체를 돌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당시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청와대 정무수석 책상 위의 돈 봉투를 들고 왔다는 구의원들의 진술에 따라 그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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