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횡령해 안마시술소 등 유흥비로 쓴 한국경륜선수회 임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사무실 소재변경 신청서를 서울시에 신청할 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고쳐 신청서 사이에 슬쩍 집어넣어 편법으로 임금과 운영비를 타 썼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선수회 정관을 불법으로 고쳐 임금 등의 명목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유흥비로 쓴 혐의로 현직 경륜선수인 선수회 임원 A(38)씨와 전 선수회 회장인 B(42)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수회 정관에는 선수로 구성된 임원은 보수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이들은 2007년 정관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총회 절차 없이 ‘상근이사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임의로 고쳐 방이동에서 광명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소재변경 신청 시 몰래 끼워넣었다. 이들은 매월 급여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횡령해 유흥비로 썼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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