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라임시간대 방송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12일 검찰에 소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의 원성을 잠재우려고 진행하던 행정소송과 영업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 홈쇼핑 협력사들은 3분의 2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프라임타임에 방송이 나가지 못할 경우 매출에는 막대한 타격이 생긴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도 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과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고, 12일 강 사장의 검찰 소환도 결정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롯데홈쇼핑의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하고, 일부 임직원이 ‘상품권깡’을 통해 로비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미래부 공무원들이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을 재승인 심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로비 혐의가 드러나 대표가 구속될 경우 롯데홈쇼핑으로서는 행정소송을 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몰린다. 소송을 강행하기에는 여론이 부담스럽고, 재승인 심사 때 나쁜 점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자니 프라임타임 방송정지로 도산 위험에 놓인 협력사들이 걱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협력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롯데홈쇼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대부분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로 줄도산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안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결과를 추가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협력사들에게는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며 “목표는 7월 중이지만, 행정소송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