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술집 웨이터에게 조폭임을 과시하고 폭행해 거액의 주류대금을 내지않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조직폭력배 H(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C(30)씨가 운영하는 룸 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웨이터를 폭행하고, 또 트집을 잡아 주류대금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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