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상비약 판매 장소는 편의점을 비롯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이며,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약품의 포장단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손미정 기자 @moncca> balm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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