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 가두점 브랜드인 ‘올리비아로렌’이 같은 여성복 브랜드인 ‘올리비아하슬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올리비아로렌’을 생산하는 세정은 20일 ‘올리비아하슬러’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한다며 상표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정은 올리비아하슬러가 지난 해 가두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한 퍼플(자주색) 색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세정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돈할 우려가 높아 ‘올리비아하슬러’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올리비아로렌’ 소비자 상담실로도 하슬러 제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높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브랜드간 상표권 분쟁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이나 4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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