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국환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모 토공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봄 한 스님의 소개로 박 씨를 알게 됐된 신 전 의원은 박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의, 금품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우선 이 스님을 통해 박 씨의 회사 화장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 2개를 건네받게 한 뒤 서울 강남의 대로변에서 자신의 보좌관을 시켜 돈을 받아 오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겨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동영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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