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PD모욕설’ ‘대필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이인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소속사 매니저 채모(31) 씨와 매니지먼트 본부장 탁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 씨와 계약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이 씨가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를 무릎 꿇려 모욕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고, 저서도 대필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다.
정진영 기자/123@heraldm.com
oh@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