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PD모욕설’ ‘대필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이인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소속사 매니저 채모(31) 씨와 매니지먼트 본부장 탁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 씨와 계약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이 씨가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를 무릎 꿇려 모욕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고, 저서도 대필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다.
정진영 기자/123@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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