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연금을 받고자 오는 11월부터 밀린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때 보험료의 상·하한선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가 추후납부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을 18만9900원으로, 하한선을 8만81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다.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추납(추후납부)이라고 한다.
추납 보험료의 상·하한선을 만드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젊은 시절에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A씨(55)가 65세 이후 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6년치 보험료를 추납해야 한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에, 16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도 있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A씨는 월 8만9000원~18만9900원 사이에서만 추납 보험료를 선택해서 낼 수 있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는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전업주부는 446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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