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005900)은 지난 21일 "제 2, 3회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의 동의(96%)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84.2%)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jemmie@heraldcorp.com
동양건설산업(005900)은 지난 21일 "제 2, 3회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의 동의(96%)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84.2%)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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