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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