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SK주유소도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SK에너지에 따르면 SK주유소는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소비자는 SK주유소에서 주유 후 가짜석유로 의심되면 SK고객행복센터(1588-0051)에 신고하면 된다. SK에너지는 신고받은 주유소에 대해 품질서비스센터의 품질 매니저를 출동시켜 신고 고객 및 해당 주유소의 연료 샘플을 채취해 판명하고 가짜로 드러나면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정품을 판매한다는 차원의 프로모션”이라며 “고객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2009년 1만명의 우수고객을 선발, ‘SK품질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당시 신고자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한 적이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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