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는 2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7개월 뒤 고법은 결국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현대차는 재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다시 한번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확정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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