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4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는 주식회사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3220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더라도 3150억원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양해각서에 확인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면서도 “이는 산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조항으로 한화 측은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대주주인 산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150억의 이행 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계약이 미뤄지다 2009년 6월 결국 결렬됐다. 산은은 양해각서에 따라 위약금으로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일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화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가치가 떨어져 확인실사가 절실했음에도 노조의 반대로 확인실사를 거치지 못했다”며 “산은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산은 측은 “한화가 인수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앞서 1·2심은 산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화측이 확인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며 “산업은행이 계약을 결렬한 한화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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