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성폭행 당해 청부업자를 시켜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55ㆍ남편)ㆍK(52ㆍ부인)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K(4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부부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딸인 L(15)양이 남자 친구인 S(19)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을 하기 위해 K씨 등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 등은 S군을 경기도 김포의 한 바닷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고 강화등지를 끌고 다니며 각목 등으로 마구 폭행해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S군은 경찰에서 “L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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