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 후 기절하자 자취방으로 끌고 가 계속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로 J(2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27분께 인천시 강화군 내 모 주차장에서 S(18ㆍ여) 양이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데 격분, 폭행을 가하자, 기절 한 S양을 가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다음날 8일 오후 6시30분까지 감금해 놓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계속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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