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비뇨기과 개인병원 원장인 A(35)씨. A원장은 환자를 더 끌어 들이기 위해 지난 1월 12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전 후의 남녀 성기 사진과 함께 환자들의 수술 후기 등을 올렸다.
충분히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광고라 생각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진과 후기 등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수술 사진과 환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비뇨기과 개인병원 원장 A씨 등 병원장 5명과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 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