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산정방식 변경 때문에 발생한 차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2005년 4월~ 2010년 5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85만명가량이다.
지난해 말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은행은 새 산정방식을 적용해 부담금이 줄어든 고객에게는 교육세 차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총 환급금액(법정이자 포함)은 162억원이지만, 대상고객의 53%는 환급금이 1만원 이내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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