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가족 3대(代)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징집대상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입영해 복무를 마친 가문을 가리킨다.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과 함께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 전사자 및 전·공상자, 한국전쟁 참전용사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신청서는 다음달 4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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