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수술 사진과 환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비뇨기과 개인병원 원장 P(35)씨 등 병원장 5명과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1월12일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수술 전ㆍ후의 남녀 성기사진과 환자들의 수술 후기 등을 올려 광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사진과 후기 등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에서 이같은 일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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