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상파 사업자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로, 미디어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를 수탁수수료의 70~85%로 규정했다.
미디어렙의 금지행위로는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ㆍ중단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명시했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규정했다.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배우자, 친ㆍ인척, 임원, 계열사를 포함시켰으며, 중소 지상파 방송사가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에 미디어렙을 지정하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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