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강동구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SSM의 자정~오전 8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ㆍ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ㆍ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15일부터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부터 2ㆍ4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내야 한다.
강동구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성북구와 마포구 등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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