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 및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부 경찰서는 사실상 CJ측이 지목한 미행 용의자인 삼성 관계자 수명을 다음주 초까지 부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서 관계자는 2일, “이미 고소인인 CJ 측 관계자들을 불러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등 고소인측에 대한 조사는 완료했다”며 “삼성 관계자 수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는 상대방은 지난달 21일 CJ 직원이 부딪쳤던 차를 운전한 삼성물산 감사팀 차장 김모(42)씨등 여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보면 두대의 차량이 동시에 미행을 한 것으로 돼 있으며 수명의 사람을 동원해 CJ회장집 진ㆍ출입로를 감시한 것으로 돼 있는 등 김 차장 외에도 고소 상대자가 몇 더 있다”며 “김 차장만 불러 조사하기 보다는 고소장에 나온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서 부를지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를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부지를 보러갔다는 사람이 공사장 부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CJ본사 앞까지 미행했다는 것은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삼성측의 해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재현ㆍ윤현종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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