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하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해준다. 선정되면 최장 6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등급 1급이나 2급인 가구다. 신청 당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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