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주문,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군 중사 L(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초 신종 마약인 ‘AM-2201’ 55g을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00달러를 주고 구입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기 성남시 소재 미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가 들여온 마약은 기존 마약보다 값이 싸지만 금단현상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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