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지원비가 1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며, 조산원을 이용하는 임신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임신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 종류에는 전국 44곳 조산원이 추가됐다.
임신부는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가운데 최대 5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rgeous@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