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무효소 원고패소 확정
사측의 ‘주말특근’ 관련 합의에 반대해 항의집회를 연 울산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1공장 노조 대의원 엄모 씨와 박모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엄 씨 등은 2013년 4월29일 공장과 지부 간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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