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 기중기 등의 운행허가 신청과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운행허가 신청과 운행노선 확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제한차량 인터넷 허가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시범운영을 통해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원가입, 차량등록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토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수수료도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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