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10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공기업은 물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차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차원으로발언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박 전 차관은 “처분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전병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또호텔 CCTV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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