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권익보호 개정안
입양숙려기간 7일 의무화
앞으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금지된다. 친생부모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입양기관에서는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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