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위장 전입의 수법으로 인천시 옹진군 내 영흥화력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2억2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사기)로 인천 옹진군청 직원 L(54)씨 등 공무원 4명과 수협 직원 P(51)씨 등 수협ㆍ농협 직원 4명, 위장 전입자 K(51)씨 등 모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제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을 하고, 허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억2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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